저축은행 등은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한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의 경우 올해 말까지 97.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올 4분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와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10%p 완화, 부동산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 등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금투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역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올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