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브라질 부유세 제안…독일·프랑스 등 동의
매년 순자산 최소 2% 세금 부과 골자
바이든 정부, 소득 이외 부문 세금 부정적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우리는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한다는 국제협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가 서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러한 의견서를 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이다. 이렇게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 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조세관측소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약 80%가 G20 회원국에 살고 있다.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연간 2500억 달러(약 34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G20 실무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부유세 도입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특정 국가에 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과세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살 수 있어서 어떤 국가가 과세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각국의 과세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1억 달러(약 1364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의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최고 23.8%의 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