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사전 요청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을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개원 변호사로서 젊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상당한 고가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개원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었다”면서 “당시 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주 대표가 이용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제도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오 변호사는 “광덕안정 임원 계좌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특정 금원을 자기(피고인들) 금원인 것처럼 입증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나중에는 주 대표 등이 내 계좌는 물론 나와 같이 일하는 다른 변호사의 계좌까지 사용하겠다고 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차입금도 자기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해온 한의원 프랜차이즈다.
검찰은 광덕안정 주 대표가 박모 임원 등과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잔액을 마치 개원하는 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모 임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254억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줄줄이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횟수와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변론을 하지 않기로 판단한 피고인 10여 명이 조기 퇴정한 뒤 주 대표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만 남은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