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석…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
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
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약 1시간 이른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김 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 비춰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실제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전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입법 건의에 담았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