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입력 2024-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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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제재
日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과 공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니치(러시아)/AP뉴시스

우리 정부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KOMID는 2009년 4월 24일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지난 3월 7일 발간된 안보리 연례보고서에서는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외교부의 이번 제재는 △외국환 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근거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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