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역에서 철도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서울역에 정복·사복 경찰관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인터넷 커뮤티니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게시글 작성자의 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당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