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해양진흥공사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최근 해운 분야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지원해 친환경 선박을 18척(2%)에서 2030년까지 118척(14%)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