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입력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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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등급 결정 신청 및 접수

▲충남 서산 중리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참가자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내달 18일까지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등급 신규부여 또는 등급변경을 원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 결정 기관인 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숙박·음식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어촌관광사업 등급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광‧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고 이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30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체험객 수는 2020년 96만 명 대비 2023년 10월 말 기준 144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50%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또 체험소득은 2020년 170억 원 대비 2023년 10월 말 기준 209억 원을 기록하며 18% 늘어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체험 1등급 마을은 2020년 10개소에서 2023년 24개소로 확대됐다.

아울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정부·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2023년 신규 지정돼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한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이 필요한 마을이 필수 신청 대상이며 기존 등급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 결정을 원하는 마을은 등급 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지자체를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공단은 등급결정 평가를 위해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심사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부문별 지표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공통항목인 ‘환경 및 서비스’ 부문, △등급결정 항목인 ‘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구성되며, 마을은 등급결정 부문에서 ‘체험’을 포함한 1개 부문 이상을 평가받아야 한다.

공통항목을 포함한 부문별 합산 총점에 따라 △90% 이상 1등급, △90% 미만 80% 이상 2등급, △80% 미만 70% 이상 3등급이 부여되며 70% 미만의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된 등급은 3년간 유효하다.

공단은 이번 등급 결정과 함께 2023년 신규 지정 및 유효등급 미보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운영 실무교육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선진마을 견학 등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하며 등급 결정 평가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승진 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 결정 평가를 통해 어촌마을의 서비스 품질과 관리체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등급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어촌마을이 운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고 싶으면 체험, 숙박, 음식, 주변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 해양관광포털의 마을 누리집을 방문하면 되고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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