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된다.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폭하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를 연결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028년까지 150가구(임대 15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027년까지 159가구(임대 29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를 통해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세입자 총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가 이주를 마쳤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선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 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