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입력 2024-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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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화 등 우려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데이터 정보제공이 전체 공개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 등이 있다.

먼저,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도 표준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8월 개통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통해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며 “예컨대, 나이스 데이터나 KEDI 취업통계 등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를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해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방용 데이터도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업성취도 성적평가자료 등 심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 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보안서약서를 꼼꼼히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할 계획이다.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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