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입력 2024-05-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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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되, 특검 요청에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면서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A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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