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
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근거로 변경 신고 연기 및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특금법의 변경 신고 근거가 일부 마련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변경 신고 불수리 받은 사업자가 존재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불수리는 결국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른 행동이 아닌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영업종료를 발표한 한빗코는 FIU의 불수리 결정으로 원화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빗코 이전에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팍스는 지난해 바이낸스에 회사를 매각하고 바이낸스 측 인물로 대표를 변경했다. 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년 넘게 신고 수리가 연기되고 있다. FIU가 바이낸스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팍스 변경 신고 내용이 특금법상 불수리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고팍스의 신고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FIU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