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 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서명식이다.
CEPA는 FTA와 유사하며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한-UAE CEPA'는 협상 타결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FTA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지난해 기준 209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진 한국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수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5%,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와 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 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물가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1%가량을 UAE에서 수입한다. 지난해 UAE에서 98억 달러어치를 들여왔다.
현재 3%인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에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UAE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또한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