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온 뒤에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