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며 "아마도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 후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민병덕 정책위부의장이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특별법의 보완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