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
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3명은 “이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그 다음 달인 7월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