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입력 2024-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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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친 후 당 대표의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상당한 사유'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탄핵이나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진 않고,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의 연임을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8월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차기 지방선거(2026년 6월)와 대선(2027년 3월) 시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1년 전(2026년 3월)에 대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럴 경우 6월 지선의 공천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당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없는 상태로 지선을 치룰 가능성도 있다.

당헌·당규를 개정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지선 선거가 끝난 후 대표를 사퇴해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최근 있었던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런 조항은 있지도 않고,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했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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