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35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