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에 6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여기서 배 의원실이 수의계약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 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연료비(6531만 원) △직접 인건비(3013만 원) △지원 요원 비용(2995만 원) △현지 차량비·통신비 등 제반 사용료(843만 원) △객실용품비(382만 원) 등 비용이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배현진 의원실)
배 의원실은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함께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배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