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법안 추진에 은행 경쟁력 악화 우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국내 은행에 '경고장'
"과도한 규제나 신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은행권이 사면초가다. ‘이자장사’ 비판에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 ‘번 돈은 토해내라’는 법안으로 금융권을 옥죄고 있다. 비금융업 진출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수익 구조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나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한 허들을 없애기는 커녕 막강한 의석 수를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법안만 밀어붙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장은 최근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횡재세는) 말도안되게 나쁘다”면서 “법률적으로도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횡재세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자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작년 11월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슬기롭게 나눠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에서 ‘거위알’ 은행은 거의 ‘수단화’가 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온갖 자금지원에 동원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이유로 수 조 원의 상생지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신용 사면까지 이뤄졌다.
더욱이 국내 은행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은행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저평가된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반등 열쇠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4분의1), 주가순자산비율(PBR·글로벌의 3분의1) 등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다.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에서 집계한 우리나라의 금융 부문 경쟁력은 2022년 23위에서 지난해 36위로 하락했다.
최근 세계 3대 신평사 중 두 곳은 국내 은행에 ‘경고장’ 날렸다. 3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1년 내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며 전 세계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기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같은달 피치도 ‘정부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압박으로 은행권 이익이 역풍을 맞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은행 영업이익이 최소 6%에서 최대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순이익은 감소세다. 올해 1분기 이들의 총 순이익은 4조8803억 원이었다. 작년 1분기(5조8097억 원)대비 15.9%(9294억 원) 줄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로 1조6575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2분기 전망도 먹구름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라는 ‘이중고’ 속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야당이 추진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공약은 은행권에 악재다. 경영진 보수환수제 같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도 큰 부담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한 경제 주체에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를 만들 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시행 과정에서 효과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