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1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BAM 제도설명회’를 열고 최근 동향, 전환 기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CBAM은 탄소 중립과 자국 보호 무역 정책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가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로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상품은 700여 개에 달한다. 국내 기업 중에선 철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 다배출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철강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철강 생산량이 많은 국가가 CBAM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 수출 중소기업은 1358개다. 철강 제조업, 알루미늄 제조업 등 CBAM 상품 제조·가공 업종을 비롯해 가전제품 제조업, 지게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 CBAM 상품 이용 업종과 무역 업종 등이 포함돼 있다.
상품의 온실가스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EU가 개별 산정한 무상할당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고효율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설비 도입 등 투자 압박도 예상된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유럽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배출량 측정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산정, 관련 측정 설비 구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장에선 CBAM 대상인지에 대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다.
정부는 EU 수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1억 원 이상 하는 중소기업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CBAM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