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입력 2024-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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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 씨가 A 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 씨는 임 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 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 씨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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