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원심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