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입력 2024-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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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 조항을 통해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임기 2년)을 하더라도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의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에서 사퇴한 후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성 친명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안의 초안에서 일부 문구('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를 삭제한 뒤 이 대표를 설득해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규정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규정에는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한 예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예외 조항에 있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유는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 개정안이 특별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20%를 ARS·온라인으로 실시해 반영한다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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