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네진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