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주주의 수호” 시위 앞장
지난달 23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본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첫머리 인용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세력의 확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 확대에 대항해 독일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나섰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 헌법재판소(헌재)도 극우 정당이 손을 대지 못하게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함이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모든 것이 만신창이 상태였다. 국토의 상당수가 파괴됐고 철학과 문학의 나라 ‘독일적’인 것이 철저히 부정당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다.
미소 양국이 점령정책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1948년 6월 14일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 갈등이 최고에 달했다. 미영은 고립된 베를린 시민들을 위해 수송기로 식량과 의약품, 석탄 등을 거의 11개월 간 공급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베를린 봉쇄가 시작될 즈음에 서방 3개국이 점령한 독일, 장차 서독이 될 지역에서 의회평의회가 열렸다. 분단이 기정사실로 되는 현실에서 11개 주 대표들이 모여 헌법제정에 머리를 맞댔다.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싶었지만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불가능했다.
그래서 의회평의회 대표들은 잠정적인 국가임을 고려해 이름도 헌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정했고 제헌의회가 아니라 의회평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기본법은 점령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49년 5월 23일에 발효됐고 이 날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일이다.
기본법은 총리가 중심이 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 건국 2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면서 서독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1990년 동독의 통일도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법 23조는 독일의 다른 지역이 서독에 합류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흡수통일이 됐다. 41년 전 기본법 제정자들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유럽의 틀 안에서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이런 독일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2022년 2월 말 이후 독일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0.3%로 경제침체에 빠졌고 올해는 0.1% 성장으로 거의 성장이 멈춘 상태다. 독일 제조업의 원료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가계 부담을 높이자 AfD는 이런 ‘그린딜’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더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독일대안당의 혐오할만한 언행이 드러나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적극 나서왔다. 작년 11월 독일대안당 의원들이 오스트리아 극우당 관계자들과 몰래 만나 독일에 거주하는 시민권을 얻은 외국 출생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어 유럽의회의원으로 AfD 선거운동을 지휘한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는 지난달 “나치의 준군사조직 ‘친위대’(SS) 제복을 입었던 사람 모두가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해 선거운동을 그만두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독일의 대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치는 안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지난달 크라의 망언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치의 망령을 떨쳐버리고자 시위에 동참했다.
잇따른 이런 망언 등으로 독일대안당의 현재 지지율은 15~17%로 다소 하락했다. 9일 종결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16% 정도를 얻었다.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극우 세력의 대두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일반 법률에 있는 헌재 규정을 기본법에 넣자는 의견이다. 극우 세력이 더 커지면 법률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헌재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일반 법이기 때문에 연방하원에서 단순 과반수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의 독립성과 2개의 재판부 설치, 각각 8명씩인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재판관 선출권, 재판관 임기(12년) 등의 규정을 기본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 등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극우세력이 확대되더라도 기본법에 규정된 헌재를 건드릴 수 없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권을 보유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독일대안당을 위헌 심판에 회부하자는 안도 있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치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은 독일 사회는 민주적으로 극우세력의 대두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