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