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동기 있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위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시위를 했다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 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적 동기를 가지더라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두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행위에 나아갔을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