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사측은 “쟁점 좁히자”

입력 2024-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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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일 ‘교섭 결렬’ 선언해
임금성·별도요구안 모두 이견 큰 상황
사측 “가지치기 통해 쟁점 좁혀야 판단”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과 8차례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에 노조 요구안을 확정해 전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교섭속보 8호를 통해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을 공개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간 7차 교섭을 진행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교섭속보를 통해 “현대차 발전에 조합원의 피땀이 녹아있다. 7차 교섭에서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하는 일괄 제시를 요구했다”며 “(사측의) 제시안은 실망스럽다.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교섭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고객에 적기에 제품을 제공해야 불만이 없듯 교섭도 타이밍이 있다”며 “실무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일정 부분 가지치기를 통해 쟁점이 좁혀져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450%+1450만 원+자사주 20주를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노조측이 전달한 요구안인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지급 △컨베이어 수당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임금성 4건 대비 부족한 수준이다.

임금성 요구안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별도요구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노조는 별도 요구안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상여금 900%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이라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제시로 (노조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 가지치기가 없는 가운데 최선의 제시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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