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입력 2024-06-13 15:26수정 2024-06-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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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원보다 검사 6명 미달…“채용 절차 간소화” 언급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차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주로 논의된 건 ‘신규 검사 신속 충원’ 계획이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사 채용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검사 채용은 공수처에서 공고를 낸 뒤 면접 등 평가를 통해 인사위가 최종 명단을 추려내는 식이다. 이후 추천명단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검사를 임명한다.

절차를 고려하면 임용까지 통상 3달에서 4달가량 걸리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 충원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면서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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