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청탁과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해당 의혹은 원내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법안들이 개별 입법돼 있다"고 설명하며 "TF에서 해당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부칙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컨센서스(합의된 의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