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의 국제비교’ 주제 토론회 열려
“현행 세율보다 낮은 톤세율 고려해야”
‘제1회 묵암상’에 조정제 前 해수부 장관
“해운 산업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올해 최대 현안은 톤세제도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국내 16개 해운항만 및 국제무역 관련 학회와 명동 로얄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톤세제도는 경기 부침이 큰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확보와 타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20년 동안 톤세제도는 국내 해운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내 톤세제도는 2005년부터 일몰제를 도입해 5년 주기로 재연장을 해오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톤세제도 연장 추진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톤세제도 세율을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율이 높아 2000년대 초 해운기업이 타 국가로 빠져나가자 세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톤세 적용 선박을 현재의 여객, 화물 운송 외에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세율 논의 등이 지금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해운업계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업계에서의 논의만 활발하다면 앞으로도 일몰제 폐지만 바라보는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톤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톤세제도를 도입했던 그리스는 점점 대형화되는 해운산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속해서 톤세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제1회 묵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묵암상은 ‘학술진흥과 해사 산업의 발전 및 사회봉사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기준으로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1회 수상자는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됐다. 문민정부 시절 탄생한 해양수산부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해양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공로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