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을 막고 있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의 영상을 언론이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남중국해에 진입한 외국인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필리핀군은 자국 어부들에게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계속 조업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모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어민들에게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겁 먹지 말고 평소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에게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 어부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의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이달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한 외국인과 해외 선박을 중국 해경국이 최대 60일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어업 금지 기간을 부과했다.
필리핀은 이에 대해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어업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법령 시행 후에도 남중국해에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국내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