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입력 2024-06-17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이 거론한 종부세·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편익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세제다.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가구도 상속세 부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약탈적 상속세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00년부터 24년째 50%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평균(26%)의 두 배가 넘는다. 캐나다·호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독일·영국이 세율을 낮출 때 한국만 요지부동이다. 성 실장은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은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복합방정식이다.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