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
“6공 후광 사실 아니다…SK 역사 부정당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항소심에서 약 1조4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소송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애초 오늘 기자 초청 자리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세기의 소송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등 예상보다 이목이 쏠리는 데 따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결심했다”면서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른 이유로는 이미 아시다시피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루어졌다는 판결 내용의 존재 때문이다”라며 “이는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최 회장은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이혼소송 판결로 인해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들의 위협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SK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다”며 “이번 고비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도되더라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