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100배 왜곡 논란의 핵심은 SK 성장에 대한 기여도다.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오류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도 과도하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98년 이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회사가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라면서 “이후 시기는 최 회장의 경영으로 회사가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은 현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앞서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8000만 원을 증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에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100원의 주식이 이후 3만5650원으로 355배 커졌으므로 이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 관장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SK 측은 “재판부의 계산은 잘못됐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주당 가격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1998년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에서 35.5배로 판결문을 수정,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K 측 지적대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기여분 측정 기준점이 달라졌고, 이런 상황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도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했음에도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