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입력 2024-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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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명분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인 정권의 이득과 정파의 이익을 생각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하는 사태가 조만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또한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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