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입력 2024-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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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빠른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사업이 원활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지원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의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 업체 선정, 조합 해산과 같은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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