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몸값 띄우려 범행 지시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은 강 씨의 지시를 이행했고, 김 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김실장’이 낙서를 주도해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인물로, 낙서 사건의 주범은 강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