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 신규 투자와 착공 투자 등 총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지정면적 크기 순)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 평을 지정했다.
전남은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 터미널 및 수소 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 평을 지정했다.
전북은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 평을, 대구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 평을 지정했다.
대전은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 평을,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 평을, 부산은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 평을, 제주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 평을 지정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와 엘앤에프는 2조55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을 건립하고, 부산과 코스콤은 2300억 원을 들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대전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경남과 SK오션플랜트는 1조 원을 들여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신설한다.
제주와 한화시스템은 871억 원을 투자해 민간우주센터를 조성하고, 전북과 효성첨단소재는 68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건립하며 경북과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한다.
전남과 포스코퓨처엠은 1조2300억 원을 투자해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한다.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세제와 재정 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