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입력 2024-06-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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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 박 모 씨가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 역시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와도 정산금 미지급 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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