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됐고 신 판사는 3시간도 채 흐르지 않은 오후 1시께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명,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겸 간호학 전공 검사 1명 등 2명이 참여해 검찰 측 기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