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하루 평균 25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다. 국민제안 답변율은 94.6%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이 이뤄진다.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25.8%), 정책 제안(14.2%), 판결 이의(2.9%), 사면·복권 요청( 1.4%) 순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매년 2000여건에 달하던 개 도살‧식용 금지 편지가 2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오지 않게 됐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