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입력 2024-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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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이미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우리가 37년 동안 너무나 잘 목도해왔다. 그래서 고치는 것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헌법 개정안이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내 의장 경선 당시의 공약 내용 중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 제왕적 국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국정감사 뿐"이라며 "감사원이 국회와 같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한데 모으는 것이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경험상 (여야) 양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면 의견이 달라질 경우 헤어날 방법이 없다. 무한 충돌의 가능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만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토론 막바지에 "국민의 뜻을 대변한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또 의정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 시대는 접고 국민의 현장 속으로 가는 국회의장의 상을 만들어 보겠다. 현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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