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에 해당해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재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될 뿐 아니라 철거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 등 우려 사항이 확인됐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권익위가 마련함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개원 65주년을 맞은 한센요양시설인 경남 산청군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한센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창 고충도 듣는다.
이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인 권익위는 27~28일 청주‧광주 지역을 찾아 교통‧도로 분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