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범위와 산출근거를 정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정한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최저액의 1.7배 이내)으로 확정된 범위다.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지역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도 포함한다.
이 방법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산정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을 위반에 해당한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월 최고 3000만 원의 매출과 20~25%의 마진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1700만 원에 불과했고 마진도 7~8%였다”라고 주장한다.
가맹희망자들이 점포 개설을 희망한 예정지는 모두 달랐을 것이므로, 더본코리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해 제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더본코리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등 산정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제공했는지, 월매출 30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더본코리아가 예상매출액 등 범위와 산정 근거를 제시했더라도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 역시 문제로 남아 있다.
더본코리아의 연매출액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사업자도 2023년 기준 100곳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결국 더본코리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어떻게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해 제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움]
이 변호사는 다수의 공정거래위(가맹사업법)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맹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