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소송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12월 최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검사의 혐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고, 이날 행정소송도 이 같은 배경에서 각하됐다.
한편 최 씨는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