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작동에 역할과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상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신한라이프(135%),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한화생명(130.5%)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내건 상품을 내놨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외에도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개발·출시 과정 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