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동원한 것도 확인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이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영탁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영탁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무혐의로 밝혀졌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곡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 ‘웁시(OOPSIE)’롸 가수 KCM ‘사랑과 우정 사이’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