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입력 2024-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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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남현희가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니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한편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3월께 남현희가 A 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서울시펜싱협회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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